영광군에서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지원만 확인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영광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의 차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라서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영광군 주소지 기준 확인 |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이며, 시술 시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도 비슷하게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 주소지 유지가 핵심입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범위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 구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20회 | 회당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20회 | 회당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회당 30만원 |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을 지원하며,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해동비, 시술 관련 약제비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가능하며,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품처방전, 약제명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입니다.
문의처와 확인사항
| 문의전화 061-350-4813 |
문의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에서 가능하며, 근거는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청 전 주소지 기준일과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