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지원만 확인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영광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의 차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라서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안내 이미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영광군 주소지 기준 확인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이며, 시술 시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도 비슷하게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 주소지 유지가 핵심입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범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금액 요약표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구분지원횟수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최대 20회회당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최대 20회회당 5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회당 30만원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을 지원하며,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해동비, 시술 관련 약제비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영광군 난임 시술비 신청서류와 접수 방법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가능하며,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품처방전, 약제명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입니다.

문의처와 확인사항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문의 안내
문의전화 061-350-4813

문의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에서 가능하며, 근거는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청 전 주소지 기준일과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